전국 최초 실시...저소득 미혼모‧부에게 양육생계비 월 100만 원 지원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는 미혼모‧부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 번 지원사업은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중에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최대 3년(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미혼모‧부는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아동 양육부모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한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마련됐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이 사업은 생계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교육과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미혼모, 미혼부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ewswo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