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벌금은 감경

법원은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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