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