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장기화 비대면 거래 노려…보이스피싱 범행 행태와 유사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코로나19 여파 장기화로 비대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점을 노리고 위조 분양권을 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수억원 상당의 가계약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4일부터 사흘 동안 위조한 신분증과 분양 공급계약서(분양권)를 이용,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매수자들에게 팔 것 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가계약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범행 당시 부산지역 재개발 아파트 2곳의 분양권을 위조한 뒤 부동산 중개업체에 전화를 걸어 분양권을 팔 것처럼 속였다. 이 때 신분증과 분양권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중개업체를 안심시켰다. 이 후 중개 업체들이 소개해 준 매수자들에게서 가계약금만 송금받은 뒤 잠적했다. 이렇게 가로챈 돈만 매수자 8명에게서 1억 5000만원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 장기화로 비대면 계약이 많아지고 위조한 분양 권의 확인 절차가 어렵다는 틈새를 파고 들었다.
대부분 공인중개업자들은 퇴근한 이후라서 사무실에 있는 전산으로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결국 피해를 당한 공인중개업자들은 자신들의 과실로 가계약금을 송금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매수자들에게 변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들 범행은 조직적이고 주도면밀했다. 마치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총책을 비롯해 분양권을 위조하는 위조책, 그리고 매수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유인책, 범죄 수익금 송금책 등과 같이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인천이나 천안에서도 발생한 점을 포착한 경찰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업종 종사자들은 사전에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연락하여 당첨자 정보 등을 확인, 대조하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