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의혹' 이동훈 등 5월 동시 입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 씨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5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주요 인사 4명을 동시에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이동훈 '여권공작설'에…경찰 "尹대변인 임명 전 이미 입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 씨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5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주요 인사 4명을 동시에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5월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 이모 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경북 포항 지역 전 경찰서장 배모 총경 등 4명을 동시에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4월 초 김 씨가 검찰에 송치될 무렵 관련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

지난 2월부터 사기 혐의로 김 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4월2일 검찰에 김 씨를 넘겼다. 김 씨는 송치 하루 전인 4월1일 이 전 위원 등 주요 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이들을 동시에 입건했다.

지난 13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전 위원은 여권공작설을 제기했다. 여권 인사가 찾아와 'Y(윤석열 전 검찰총장)를 치고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과의 인연 때문에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부풀린다고도 강조했다. 이 전 위원은 지난달 10일 윤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임명됐다가 일신상 이유로 열흘 만에 사퇴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이 정치에 참여한 날부터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공표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이 대변인에 임명되기 한 달 전에 이미 입건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권공작설에 모순이 나타난 상태다. 이 전 위원은 자신을 찾아왔다는 여권인사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등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 등 4명 외에 일간지 및 종합편성채널 기자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번 사건으로 공여자인 김 씨를 포함해 총 7명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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