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징계 실효성 위해…정부·수사기관에 권고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음주운전 혐의를 수사하면 직장에 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통상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자체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이 해당 범죄에 연루된 사실조차 몰라 징계처분을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만 수사사실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 직원의 수사사실 통보 대상 비위행위에 성범죄·음주운전을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수사기관에는 개정된 법률을 내부지침에 전부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신뢰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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