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설명 간소해진다…금융위, 금소법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구두 대신 동영상·AI 활용 가능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설명의무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됐다. 난무했던 상품 설명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일부 설명은 자체 기준에 따라 생략할 수 있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4일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설명의무는 소비자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영업규제다. 지난 3월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영업 현장에선 예금과 펀드 가입에 각각 30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을 둘러싼 민원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설명의무 이행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하나의 금융상품에 유사한 설명서들을 제공하는 대신,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상 설명사항을 통합·정리해 하나의 설명서를 제공토록 했다. 과도한 자료가 오히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모펀드를 가입할 때 은행에서 제공하는 설명자료는 간이투자설명서, 금소법상 설명서, 예금상품 설명서(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자율규제) 등으로 중복 내용이 많다.

상품 내용을 일일이 모두 설명하는 관행에도 손을 댄다. 금융위가 주요 금융회사에서 판매직원이 금융상품 설명 시 사용하는 스크립트를 분석한 결과,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관련성이 낮은 정보들이 스크립트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고난도 상품 판매과정 녹취의무 도입 등으로 통상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설명하고 있어 설명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에 금소법상 설명의무의 이행범위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키로 했다.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판매업자가 필요시 자율적으로 설명하되, 소비자의 정보 수용능력을 반영토록 했다.

설명서의 요약자료인 금소법상 '핵심설명서'는 반드시 설명하되 그 외 사항 중 일부는 자체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판매업자는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설명서상의 위치를 알리고, 소비자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구두 대신 동영상,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설명의 이해도와 관련해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상 설명서 작성 시 준수사항을 설명의무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다만, 판매자 편의보단 소비자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작해야 한다. 민원이 빈번한 질문은 사례나 FAQ 형식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고, 이후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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