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매월 생활보조비 지원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산청군 제공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경남산청군이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보조비 지원은 산청군이 지난해 7월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군은 지난 5월부터 희생자 유족 신청을 받아 유족 30명에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정된다.

등록된 유족 가운데 신청일 현재 6개월 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족 중 실제 거주자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로 한정한다. 희생자 유족이 사망하거나 국외이주, 관외로 주민등록 전출, 산청군 외 지역 거주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2월7일 국군의 공비토벌 작전 수행 당시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방곡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에서 민간인 705명이 영문도 모른체 통비분자(공비와 내통한 사람)로 간주돼 집단 학살됐다.

산청군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한편 합동묘역인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유족들의 증언과 시청각 영상물 등을 활용해 추모공원 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는 추모공원에서 매년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을 열고 영령들을 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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