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2시, 순천시청 대회의실 '특별법 의미와 향후 과제, 지역사회 역할 모색하는 자리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여순10·19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을 펼쳐온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9일 오후 2시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특별법의 의미와 향후 과제와 지역사회 역할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특별법 설명과 함께 시행령 및 전남도 조례 제정에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전남동부지역은 물론이고, 이번 특별법에 포함된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남해군 관계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전남동부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범국민연대 측은 "과거 제주4.3특별법 제정 후 시행 과정을 볼 때 행안부와 전남도가 주도하는 시행령과 조례로는 정부를 대변하는 내용으로 전학할 우려가 크고 진상규명도 정부 의도대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범국민연대는 이어 "제주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행령과 도 조례에 제정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며 향후 지역사회와 함께 감시활동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표발의자인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 갑)이 법안 설명에 직접 나서고 주철희 여순항쟁 연구가가 ‘여순 특별법의 의미와 향후 과제 그리고 할 일’ 등을 발표한다. 또 장채열 순천포럼 운영위원장이 ‘지역사회의 역할과 향후 과제’에 각각 발제자로 나선다.
한편, 범국민연대는 이날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 성명서도 발표한다.
성명서는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여수·순천10·19사건’의 정의를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봉기군의 저항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그동안 ‘반란’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게 한 것은 가장 큰 역사적 성과"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발생 기간을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여순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공간을 열어주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성과로서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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