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송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7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택시기사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송치한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담당 형사과장과 팀장은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보고의무 위반과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서초서 서장·과장·팀장을 감찰할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B씨를 폭행하고 이틀 뒤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영상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이 전 차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유력인사인 줄 알았다는 점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해 온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달 9일 브리핑을 열고 사건 무마 외압이나 청탁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결과 A경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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