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불가리스 과대 광고로 2개월 영업정지를 사전 통보 받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2개월 영업정지 대신 8억 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하루 부과 최대 과징금인 1381만원을 두달치로 계산한 액수다. 시는 오는 7일쯤 남양유업 측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했다.
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보에 이어 지난달 24일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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