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경찰 간부 입건…대기발령 조치

부장검사와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으로 수산업자 김모씨를 수사하는 경찰이 총경급 경찰 간부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입건했다. /이동률 기자

부장검사·언론인 등 '청탁금지법 위반' 입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산업자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직 검사와 언론인에 이어 총경급 경찰 간부의 연루 정황을 포착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장 A총경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총경은 김 씨에게서 과거 시가 100만원이 넘는 수산물을 선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총경은 1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징계는 수사가 마무리된 뒤 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 씨를 수사하면서 김 씨가 현직 부장검사와 언론계 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B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B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검찰 인사에서 지방청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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