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과수화상병 감소…사전예방 행정명령 일부 변경

과수화상병 발생한 충주 과수원의 매몰처리 작업. 지난해 자료사진. / 충주시 제공

1일 시행, 작업기록 강제 신고 규정 없애…약제방제는 의무화

[더팩트 | 충주=장동열 기자] 최근 4년간 과수화상병 피해를 크게 본 충북 충주시가 이 병의 예방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을 일부 변경했다.

충주시는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감소함에 따라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일부 변경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충주의 화상병 발생 면적은 지난달까지 62.1㏊로, 전년 192.1㏊에 비해 3분의 1 미만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사과·배 농가는 작업자의 이동·작업 기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1월 지번, 면적, 품종, 재배주수, 수령 등 과원 현황을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다만 약제 방제 이행 의무화 규정은 추가됐다.

충주시 관계자가 1일 변경된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행정명령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 충주시 제공

과수화상병은 세균으로 사과·배나무의 잎과 줄기, 과일 등이 검게 말라 죽는 병이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제거해 땅에 묻어야 전염을 막을 수 있다.

대체로 6월에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한 두달 가량 일찍 발견되고 있다.

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행정명령 시행 후 현장에서 청취한 여러 애로사항, 사전방제 효과, 관리 효율 등을 고려해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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