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행, 작업기록 강제 신고 규정 없애…약제방제는 의무화
[더팩트 | 충주=장동열 기자] 최근 4년간 과수화상병 피해를 크게 본 충북 충주시가 이 병의 예방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을 일부 변경했다.
충주시는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감소함에 따라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일부 변경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충주의 화상병 발생 면적은 지난달까지 62.1㏊로, 전년 192.1㏊에 비해 3분의 1 미만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사과·배 농가는 작업자의 이동·작업 기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1월 지번, 면적, 품종, 재배주수, 수령 등 과원 현황을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다만 약제 방제 이행 의무화 규정은 추가됐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으로 사과·배나무의 잎과 줄기, 과일 등이 검게 말라 죽는 병이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제거해 땅에 묻어야 전염을 막을 수 있다.
대체로 6월에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한 두달 가량 일찍 발견되고 있다.
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행정명령 시행 후 현장에서 청취한 여러 애로사항, 사전방제 효과, 관리 효율 등을 고려해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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