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 음대 교수 2명 집행유예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생을 골프채로 때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교수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특수폭행·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 음악학부 교수 A씨, 겸임교수 B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선배 학생들이 후배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아이언 골프채로 5~7회 엉덩이를 때렸다. B씨는 2016년 11월 술자리에서 여학생에게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내가 남자로서 어떠냐"라며 신체를 추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두사람은 학생들에게 머리를 박게하고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술자리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학생들을 꼬집고 안주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규율이 강한 전공 특성을 들며 "학생들의 미래와 학교 발전에 애정을 갖고 부모의 심정으로 훈육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 역시 강제추행 혐의를 놓고 "다른 학생들도 있는 자리에서 농담을 던지면서 깜짝 놀라게 하려고 신체를 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다만 2심은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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