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병역법 규정 위반 수사의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특혜 의혹 수사에 나선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 대표의 병역 특혜 의혹 수사의뢰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이 대표가 병역법 위반과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2007년 11월~2010년 9월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2010년 지식경제부 주관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과정'에서 활동한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적폐청산국민연대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이 대표의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처분 취소와 재입대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냈다.
이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뒤 SNS를 통해 "10년 전에 병무청에서도 아무 문제없다고 했고 강용석 당시 의원이 고발해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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