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관시스템으로 신청하면 공휴일과 업무시간 외 발급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1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 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24시간 상시 발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증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특혜 무역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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