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일부터 식당·카페 영업제한 풀린다…거리두기 완화

이시종 충북지사가 27일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사적 모임 4명→8명으로 확대…1~14일까지 적용 뒤 완전 폐지 방침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오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충북은 사적 모임 가능인원이 8명으로 확대된다.

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영업 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새 거리두기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수도권 이외 지역을 1단계로 완화하면서 사적 모임 가능인원이 8명으로 확대됐다.

그동안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다. 다만 직계가족이나 주소상의 동거가족은 인원에 관계없이 모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 돌잔치, 부모 생신모임이 가능해졌다. 돌봄(노인·장애인·영유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조치는 다음 달 1~14일까지 적용되고, 그 이후로는 인원 제한이 완전히 폐지된다.

아울러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집회나 공연장, 야구·축구장·놀이공원 같은 실외 시설, 전통시장을 비롯한 실외 쇼핑공간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한다.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스포츠 경기 관람객 수도 늘어난다. 실내 경기장은 전체 좌석의 10%에서 30%로, 실외 경기장은 30%에서 5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100명 미만'이었던 행사·집회 허용 인원도 '300명 미만'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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