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 가능

외국인이 여권 유효기간 안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허가 기준이 변경된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외국인이 여권 유효기간 안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허가 기준이 변경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간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외국인은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이후 여권을 갱신할 수 있었다. 일부 외국인은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 불편을 겪거나 갱신 이후 신고를 소홀히 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여권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1년간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내년 6월30일까지는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해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 1년 후인 내년 7월부터는 잔여 체류기간에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더라도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해 체류허가 심사를 한다.

외국인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 외국인이나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고도 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은 후 체류허가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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