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단 상태 유지할 정당한 이유 있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방펌프·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 후 차단을 해제하지 않은 빌딩 관리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제예방·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모 빌딩 관리소장 A씨, 전기팀장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B씨는 건물 소방시설 관리책임자로서 점검을 위해 차단한 소방시설을 점검이 끝난 뒤에도 재가동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이 건물에서는 소방시설이 차단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도 일어났다.
1,2심은 모두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방시설 점검 후에도 오작동이 계속돼 화재경보가 계속 울리는 등 차단상태를 유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단된 소방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의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 소방시설을 차단한 사람도 A, B씨가 아니라 소방전기공사업체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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