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판돈만 9000억원 상당…수도권 아파트 사들여 시세차익 27억원 챙겨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9000억 원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으로 수도권 부동산에 투자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까지 얻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총책 총책 A 씨(30대) 등 17명을 구속하고 B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베트남에 도피 중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 C 씨를 적색 수배하고 상습 도박 사이트 이용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과 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사무실을 차린 뒤 8000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충·환전팀, 회원관리팀, 게시판관리팀 등으로 업무를 나눈 뒤 약 3300명의 회원을 상대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또 다른 도박 사이트 운영자 C 씨는 A 씨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분양받아 2018년 6월~지난해 3월 회원 약 1800명을 모아 1000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A 씨 등은 2018년~2019년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3채를 30억원에 사들였고, 27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진 만큼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 조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 일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현금 19억5000만 원과 3000만 원 상당 시계 등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아파트 3채(57억 원), 주택 2채(3억 원), 차량 10대(1억4000만 원) 등과 같은 은닉 재산을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는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 재산을 빼돌리거나 양도, 그리고 매매 등 처분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범행 수익금이 부동산 투기로까지 이어져서 엄중하게 보고 앞으로도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자 검거도 중요하지만 수익금까지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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