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온 식당 이용…마지막 증인도 집으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돼 결심 공판이 7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 차장검사가 불출석하며 불발됐다. 변론 종결에 앞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증인도 신문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식당을 이용해 오늘 검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가 나와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며 다음 공판을 내달 19일 오전으로 잡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한 검사로 지목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해 휴대전화를 빼앗던 도중 함께 넘어졌을 뿐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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