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출동 경찰에 행패 부린 변호사 벌금형

현직 변호사가 아내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폭력을 휘둘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공무집행 중' 고지에도 욕설·폭력…"죄질 나쁘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현직 변호사가 배우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폭력을 휘둘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변호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2시 10분경 배우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2명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욕설과 함께 가슴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물건을 부수고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이 공무집행 중임을 고지했는데도 폭력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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