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결정권·보완수사에도 의견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다시 한번 충돌하는 모양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손을 잡고 협력을 약속했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에 반대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최근 공수처는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A 검사 등 3명에 대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한 바 있다. 대검이 수사팀에 의견을 묻자 부정적 답변을 낸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 전 차관 출금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이첩받았다. 공수처의 입장은 윤 전 국장 등의 사건을 이미 이첩받았기 때문에 중복된 사건인 문 지검장 사건도 이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3월 공수처가 수사 여건이 안 된다며 검찰에 문 지검장 등의 사건을 재이첩했기 때문에 '재재이첩'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수처법 24조 1항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김진욱 처장을 찾아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 앞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이 손을 꽉 쥔 사진도 공개됐지만, 갈등 여지는 남아있는 셈이다.
특히 공수처의 불기소결정권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도 여전히 공수처와 검찰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공수처의 의견 조회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자신들이 불기소결정권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은 마음대로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의견 조회서에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한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권을 가진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은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어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과정에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완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에도 "공수처 소속 검사는 검사 직무를 수행하고, 헌재도 공수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검사를 사법경찰관 등으로 전제하고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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