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검찰이 국민의힘 홍석준(55)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에게 1200여통 홍보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엔 본인만 전화홍보를 할 수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1심 재판부는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