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창녕은 2단계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7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창녕 외국인 식당 관련 35명 추가 확진, 누적 52명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13일까지 1주간 시범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당초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 지역에서 개편된 1단계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이 발생한 창녕군은 개편안의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범 적용되는 개편안 1단계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임·외출·운동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며,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또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하에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을 예방하고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일부 방역수칙은 강화한다.

실·내외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며,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에서의 모임·행사·식사 금지사항도 유지한다.

창녕군에 적용되는 개편안 2단계는 실·내외 사적모임은 5인까지 가능하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된다.

1·2그룹으로는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류),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른 방역관리를 강화를 위해 확진자 발생시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남 창녕군 외국인 식당 관련 확진자가 35명 추가 발생했다.

창녕 외국인 식장 관련 확진자는 지난 5일 식당 종사자 1명(경남 4771번)이 최초 확진된 데 이어 현재까지 누적 52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경남도와 창녕군 방역당국은 통역사 6명을 투입해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268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결과 양성 52명, 음성 56명, 160명은 검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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