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픈데 왜 빨리 의료과 안데려가줘"...교도관에게 욕설 폭행한 수용자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교도관에게 욕설과 상해를 입힌 수용자 A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남근욱 부장판사)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의료과에 보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바로 해결해주지 않자 화가 나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교도관을 때렸다.

A씨는 폭력행위로 징역형 2년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수형생활 중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한 점은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형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