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교도관에게 욕설과 상해를 입힌 수용자 A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남근욱 부장판사)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의료과에 보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바로 해결해주지 않자 화가 나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교도관을 때렸다.
A씨는 폭력행위로 징역형 2년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수형생활 중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한 점은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형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