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던 중 다른 여성 강제추행 20대... 2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6일 여성 집에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28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6일 여성 집에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28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공개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2일 경북 경산시 대학로에 거주하는 피해자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따라갔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자 그는 문이 닫히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틈을 이용해 원룸 내부로 침입했다.

내부에 침입한 그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지자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를 피해 원룸 밖으로 도망갔다.

한편 그는 수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불구속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사건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tktf@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