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 투자 의결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회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서면조사를 받았지만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어 입건되지 않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등 4명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과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조 의장 등과 공모해 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인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의장은 SK의 재무팀장으로 있던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여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신원 회장이 SK텔레시스 대표이사로 있던 당시 회사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조 의장이 SKC 사외 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에 관한 허위·부실 보고자료를 제공해 유상증자를 승인하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최 회장도 서면조사했으나 공모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이 유상증자 참여를 하도록 사전에 승인해줬으나 당시 수감 중이었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구체적 진행상황을 보고받거나 승인 지시 등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당시 수감 중이던 최 회장이 최신원 회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상속 재산 및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자신의 사면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염려해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 승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안 대표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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