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5일만에 검거…살인 미수 적용 예정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한 시장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을 향해 불을 지르고, 그대로 달아난 전임 회장이 도주한 지 5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동래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10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모텔에 숨어있던 6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7일 오후 1시29분쯤 부산 동래구 한 시장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들어가 번영회 간부인 40대 B씨에게 "같이 죽자"며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과 팔 등에 불이 옮겨 붙어 2도 화상을 입었다. 함께 있던 다른 직원 2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무실 내부도 불이 탔으며, 출동한 소방이 20분만에 껐다.
이 번영회 회원들은 시장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 이같은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찰 수사를 벌인 적이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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