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검찰이 의정활동 중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경북 고령군의회 소속 A(59) 군의원(국민의힘)을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호)은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의원은 2018년 10월~2019년 9월 의정활동 중 알게 된 고령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000여만원 상당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정보를 동생에게도 알려줘 주변 토지 1억5000여만원 상당을 사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의원 아들 등이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조치됐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해 수익 전액을 국고 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