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이태종 항소심 7월 마무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가운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이 7월 마무리된다. /뉴시스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 누설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이 7월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이 전 법원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7월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이 수사 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증인이 지방 근무를 이유로 불출석하며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전 법원장 측은 "증인이 나올 의지도,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연장하기보다 신속한 결론을 듣고 싶은 생각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가급적 결심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한 증인을 7월 8일 공판에 한 차례 더 소환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공판에는 증인 출석과 상관없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당시 검찰 수사 기밀을 영장 담당 판사에게 수집한 뒤 보고서로 정리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원 비리 수사를 저지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기조에 맞춰 당시 서울서부지법 기획 법관이었던 나상훈 부장판사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법원장은 법원 직원들로 하여금 비리 사건 관련자의 검찰 진술 내용과 검찰의 영장청구서 사본을 구해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나 부장판사가 영장 담당 판사에게 확보한 직무상 비밀을 정리해 법원행정처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전 법원장이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기소되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법원장이 위법한 지시를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ilrao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