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성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한 '임산부 안심출퇴근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임신 13~35주 임산부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정된 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강 의원은 "보좌진 중에 워킹맘이 2명 있는데 이들이 임산부 시절 출퇴근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듣고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회가 조금이라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으로 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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