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들은 불안과 두려움 느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트위터에 성범죄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SNS 상에서 관심을 끌고 싶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거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3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프로필 자기소개란에 '앳된 여성들의 뒤를 따라 가는 스토커 혹은 강간마'라고 적고, '앳된 여성들을 미행 혹은 스토킹하는 그림자 활동반경 넓음. 때론 난폭한 강간마, 1. 강간 후 협상 합의 4명(여초 2명, 여중 1명, 여고 1명), 2. 강간미수 3범(기소유예+처벌불원/합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삼아 글을 게시했다고 하지만 해당 게시글에서 특정된 피해자들은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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