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축산물 부정 납품업체 4곳 적발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을 부적절하게 납품하던 대전지역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업체는 포장육 유통기한 설정 시 원료육의 유통기한을 넘겨서는 안 되지만 4일 넘게 표시한 제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냉장인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하고, 식육의 종류·부위명·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속인 뒤 납품서에 거짓 표기해 식재료로 납품하고, 포장육을 생산·납품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교 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강력한 형사처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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