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공연음란죄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께 포항 북구으 한 길거리에서 친구와 얘기를 하던 중 10대 여학생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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