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6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충북도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충북도 제공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불신 해소위해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충북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도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단속은 도·시·군 합동 단속과 자체 단속을 병행한다.

대상은 활가리비와 활참돔 등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취급 업소 255곳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본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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