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면담 요구하며 청사 진입하다 청원경찰과 충돌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노래방 다 죽는다, 시간 제한 풀어줄 책임자 나와라"
영업시간 연장 등을 요구해 오던 대전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22일 시청 진입을 시도하던 중 청원경찰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업주 50여명은 이날 대전시청 1층에서 "노래방 영업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허태정 대전시장을 만나겠다"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업주들의 진입을 막던 청원경찰 등과 10여분 동안 마찰을 빚었다.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시청 북문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업주들은 시에 내려져 있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유흥시설, 홀덤펍, 노래방 등에 대한 영업을 25일까지 금지하고 있다.
업주들은 오전부터 영업하는 음식점과 노래방 업종의 특성이 다른 만큼 방역 대책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덕구 중리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한 업주는 "대부분 노래방이 오후 7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만큼 오후 9시 이후에는 손님을 받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2시간밖에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지난 3주 동안 손님을 거의 받지 못했다. 최소한 5~6시간은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일반 음식점과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업주는 "1년 3개월 동안 희생을 강요 당해 업주들 전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매출 90%가 줄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원상 복구할 돈이 없어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래방 특성상 4명이 방에 들어가면 이들은 타인과의 접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무작정 영업을 막는 것은 불합리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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