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주홍의원 벌금 250만원,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홍 경북도의원(국민의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홍 경북도의원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홍 경북도의원(국민의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의원은 1심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업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집회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지만 원심에서 유죄로 본 기부행위 등에 대해선 일부 무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3일과 4일 당시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당 김희국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을 모으고 당원과 어민들의 식대 계산 등에 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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