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정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지난해 송파·강남에 이어…서울시 "투기 원천 차단"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단지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까지 총 4.57㎢이다.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계획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정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4곳을 지정했다"며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전략으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란 계획에 따라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선제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올해 새롭게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여의도, 압구정, 성수, 목동(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 순) 등이다. / 서울시 제공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6월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까지 포함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지난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께 해제되며 추가 연장 여부는 검토되지 않았다.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와 관할 자치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하고 시장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이 국장은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으나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며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밝혔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성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에는 "지난해 지정된 4곳의 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투기방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후 재건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지정된 구역은 주택공급 절차와 직접 관련 없이 된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 결정 등은 구역지정과 관계없이 계획되고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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