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행위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및 시정 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그 동안 부정 경쟁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었다.
부정 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 조정이 성립된 경우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4월부터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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