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구속 16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청주=임영무 기자

청주지법, "보석 청구 사유 인정된다" 인용 결정 …보증금 1억원 조건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3일 구속된 지 168일 만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의 보석 청구에 대해 보증금 1억원, 배우자 명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보석 청구 사유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보석을 재청구했다.

전달 13일에는 같은 취지로 보석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이 보석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정 의원은 청주교도소에서 풀려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단됐던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도 재개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런 혐의로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의 불명예를 쓴 채 지난해 11월 3일 구속 수감됐다.

정 의원은 자신의 구속과 관련해 자신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수사관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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