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내용·절차 발표할 듯…"발표 시점은 미정"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에 따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가족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4월 30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상속 방안과 절차 등에 대한 재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삼성 측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등 유가족들은 상속세 약 13조 원을 신고·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향후 5년간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2018년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고 있다.
삼성 일가가 내야 하는 주식 상속세는 지난해 12월 약 11조366억 원으로 확정됐다.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건희 회장이 상속한 계열사 지분은 삼성생명 20.76%, 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2.88% 등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지분이 상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상속세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이 이건희 회장 소유다. 에버랜드 땅의 경우 1322만㎡ 중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제일모직 법인 땅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땅의 가치를 3조2000억 원으로 평가했다. 국내 회계법인들은 이보다 낮은 9000억~1조8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미술품들은 2조~3조 원 등으로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과 미술품의 경우 상속가액 중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삼성 일가는 미술품의 일부를 기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증 규모는 1조~2조 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재계는 삼성전자가 다음 주 초 유가족을 대신해 유산 상속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상속 절차와 이건희 회장 소유의 주식 배분 방안 등이 거론된다.
삼성 일가의 사회 환원 계획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약속한 1조 원가량의 사재 출연이 이번 발표에 담길지 주목된다. 앞서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이후 "실명으로 전환한 차명 재산 중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내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삼성은 사재 출연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으나,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다음 주 초가 아닌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한 30일 전후로 상속 내용과 절차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 내용을 전적으로 유가족들이 결정하는 만큼, 발표 시점을 포함해 발표가 이뤄질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 측도 유가족들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속 관련 내용은 유가족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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