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 운영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보람동 주민센터서 제도 안내·신고 접수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5월 31일까지며, 보람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시범 운영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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