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법 입목 고사 행위 특별단속

산림드론감시단이 드론으로 산림 내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

임야 지목 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차단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자 산림청과 경기도가 15일부터 5월 말까지 특별 단속에 나섰다.

임야 지목 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가 벌이지는데 따른 것이다.

단속은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드론을 띄워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 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높이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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