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점상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
[더팩트|한예주 기자] '노점상 재난지원금'이 이달부터 지급된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쳤거나 앞으로 진행하는 노점상에 대해 오는 6일부터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가운데 지난달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금은 노점상 4만 명에게 지급되며, 총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노점상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은 중복 지급받을 수 없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세금 우려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도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다행"이라며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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