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완화 기준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팬데믹 위기 속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완화 기준을 추가 연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일환으로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복지제도이다.
지난해 4월부터 이달 말까지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정기준 문턱을 대폭 낮춰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사각지대에 놓일 뻔 했던 총 5076가구가 위급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지역복지계에서는 인천형 긴급복지가 제도권 밖 시민들을 위한 최후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번 추가 연장 조치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당초 85% 이하) ▲재산기준 3억5000만 원 이하 (당초 1억8800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된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시민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126만69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를 6월말까지 추가 연장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신속하게 온기를 채워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기고자 한다"며 "모두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 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