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특별조사본부의 첫 구속사례 될지 관심 집중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등에 따르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5일 오후 재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8호법정에서 열린다.
A씨가 구속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지난 10일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지난 2019년부터 1년가량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해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고 9개월여 뒤 이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당시 업무상 취득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 역사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A씨가 해당 지역 땅을 매입한 후 인근에 광역철도역 도입이 결정됐다"며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포천시청과 A씨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A씨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지역에 전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역사 위치 등이 지역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며 "땅 주인이 여러 차례 사달라고 권유해 매입한 것일 뿐 절대 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24일 A씨의 매입 부동산에 대한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