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경기북부지역에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 을)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통과됐다.
이 법은 시⋅도지방경찰청이 2곳인 광역자치단체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2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3달여 밖에 남지 않은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만 출범한 상태다.
현행법에 시⋅도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1곳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에는 지방경찰청이 남부와 북부 2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때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역시 2곳이 설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래야 조직체계가 바로 서고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치경찰제 출범에 맞춰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도 순조롭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돼 경기북부 주민들에 대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질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신설할 당시의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있어서도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 경기북부에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