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
[더팩트│황원영 기자]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 의심 시 3일 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방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의심거래시점(STR) 보고 시점 명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FIU에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FIU는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FIU는 금감원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가격을 산정할 때는 매매 및 교환 거래 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토록 했다. 종전에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 요청을 받은 시점에 가격을 산출해왔다.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고객의 현금이 오가지 않고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관리만 하는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계좌) 의무화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을 취급할 수 없다. 금융회사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 책임자는 의심거래를 발견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토록 했다. 현행법에는 의심 거래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로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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