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기업, 지원자 LH 징계 사실조차 몰랐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전 LH 직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산하 다른 공기업에서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 LH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원과 화성(동탄),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공급 주택 15채를 매입했다. 이후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LH 감사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고 사표를 냈다.
그러나 A씨는 다음 해인 2019년 3월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 재취업했다. 3급으로 재입사한 A씨는 지난해 2급 감사실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A씨가 재취업한 공기업 측은 그가 LH에서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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